반응형 경미한 변경1 [건축법규] 어디까지가 경미한 변경일까?(건축법, 주택법, 도시정비법) 1. 건축법에서 경미한 변경이란?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르면,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일괄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. 즉, 별도의 인허가 변경절차 없이 건물 준공시에 변경처리를 같이 할 수 있다.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?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(허가·신고사항의 변경 등)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.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.. 2024. 5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